A라는 업체로 부터 매입 1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당사는 A업체에 해당 금액 지급.
그 이후 B라는 업체가 해당 금액을 당사로 환급해 줌.
결론적으로 당사는 중개역할만 하였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는 당사로만 발행 됨.
이 경우 당사는 B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칙은 공급자인 A가 공급받는 자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중개역할만한 귀사는 중개수수료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수수료 대가없이 중개역할만 했다면 당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B에게 일정가액을 붙여 판매한다면 상품매입후 상품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