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운용리스후 금융리스로 전환시 회계처리는 귀사의 견해가 타당하며,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합니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되므로 기존 자산과 같이 관리해도 무방하며, 필요하면 별도 관리도 좋습니다.
2.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미래에 효익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면 되는 것이나, 효익이 창출되지 않고 순수 광고홍보 목적인 웹사이트는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