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넥스트리밍 | 2013-11-28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앱을 다운받은 개인이 많을경우에도 개인별로 매출을 인식하여야 되는지요?
혹시 관련 법규등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개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앱을 다운받은 경우로 해당 사이트로부터 일정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합계를 가지고 매출을 인식해도 무방하나 거래상대방은 구매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16.8에서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