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처리 관련 넥스트리밍 | 2013-11-28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앱을 만들어서 올려서 개인이나 법인등이 다운받고, 다운 받은 수의 대당으로 당사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세무적으로 아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거래처 : 만약에 개인이 앱을 다운받아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회계처리시 건별로 개인이 거래처가 되어 매출을 인식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합계를 가지고 매출을 인식하고, 거래처는 구글로 인식하면 되는지요?

2. 부가세 : 각 개인이 다운받은 금액에 대하여 10% 부가세를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매출은 USD$ 금액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국내거주자 및 해외거주자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로 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나요? 만약에 발행하지 않고, 매출 리포트만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시 기타증빙으로 신고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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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 사항과 별도로 한가지 더 문의 하겠습니다.
해외 거주자와 컨설턴트 고문계약을 하게될 시에는 국내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앱을 만들어서 올려서 개인이나 법인등이 다운받고, 다운 받은 수의 대당으로 당사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세무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귀사로 해당 사이트는 결제대행 등만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 각 개인이 다운받은 금액에 대하여 10% 부가세를 인식하며, 해외매출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구글 등에 수수료 지급시 관련 세금계산서도 수취해야 합니다.

3. 해외 거주자와 컨설턴트 고문계약 체결하여 대가 지급시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국내체류 및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두는 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비거주자라면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르며 대부분 원천징수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체류시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