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문제 보이스웨이 | 2013-11-27

미국시민권자인 재미동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인적용역료를 지불하려고 합니다.(년간 $100,000)
용역대가는 매월 지급시점의 환율로 원화로 지급되며 국내개인계좌(한국계좌)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본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주로 미국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인적용역의 경우 20% 과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모호합니다.
용역 제공 장소가 한국내인지 미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른지요?
그리고 한국계좌로 용역료를 입금하는건 상관이 없습니까?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다른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1년 이상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 거주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자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고 거소를 두지 않고 현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용역을 국내가 아닌 미국현지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며, 해당 비거주자의 체류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