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이란? 아진카인텍 | 2013-11-27

해당자산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취득하였으며 법원의 감정가액은 40백만원이지만 상당부분 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취등록세 납부시 해당자산의 잔가율을 근거로 확인된 과세표준에 의해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40백만원인지요? 7백만원인지요?
답변
귀사에서 실제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감정가, 시가와 상관없이 취득한 가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