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아진카인텍 | 2013-11-27

2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그러면 향후 관할시청에서 지방세관련 조사를 나왔을때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인지요?
답변
실제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가액이라면 기 납부한 취등록세는 문제되지 않으며, 매입자는 귀사로부터 매입한 40백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