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체복 복리후생비 처리 건 한국헬라 | 2013-11-27

당사는 마케팅 지원 및 기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 모두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부 난방시설 대체 및 작업용으로 동복을 단체로 제공하였습니다.
외근직의 경우, 작업복으로 겸하고 있으며 내근직의 경우 부족한 난방시설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야근시 건물 중앙 난방이 제한됨)

상기 단체복 비용을 복리후생 성격으로 판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세무상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내근직에게 단체복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