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상품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목적 등에 따라 매출, 광고선전비 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