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발행 상품권(쿠폰)회계처리 (주)대웅개발 | 2013-11-27


법인이며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경우 상품권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홍보목적으로 프로가 강연시 1회 이용권 쿠폰을 지급하는경우
2.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
(쿠폰에는 금액은 기재X , 약 1시간정도의 코칭 금액으로는 10만원,17만원 두종류)
3. 관계사에 할인하여 상품권 판매 (10만원쿠폰 50매 20%할인하여 400만원에 지급)
관계사에 판매의경우 상품권으로 보아 인지세 신고후 사용

즉 1,2번과같은 홍보목적일 경우와 3번과 같은 판매의 경우 모두 상품권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상품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목적 등에 따라 매출, 광고선전비 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