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매각가격에 대한 추가질문 아진카인텍 | 2013-11-27

*경과사항(전표반영일 기준)
2013년 5월 10일 - 차량취득완료
(법원감정가 : 40,000,000원, 차량취득가액 : 7,356,507원)
*중고차매매상사 매각시 24백만원예상(견적서 수령)
2013년 11월중 - 당사의 관계회사에 40,000,000원에 매각예정.

*문의사항
문1. 법원감정가 40백만원, 자산등록가액 7,356,507원, 관계회사에 40백만원으로 매각한다고 했을 때 관계회사와의 거래시 시가로 적용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계회사가 아닌 타인에게 매각한다면 매각가액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입니까?

문2. 법원의 감정가가 40백만원인데 취득시 차량가액기준표에 따라 7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고 차량취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취득부대비용을 합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하였고 최근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취득가격보다 매각가격이 높아도 당사가 기납부한 취등록세에 문제(세금과소납부등)가 없는지요?
답변
1. 제3자간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하면 되며 거래가액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로 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서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액시키는 행위를 막기위함입니다.

2. 취득가격보다 매각가격이 높아도 기납부한 취등록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