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 분개 김민선 | 2013-11-27

사업폐지시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분개문의.
1.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그대로 남겨 두고
세금과공과 ***/ 부가세예수금 ***
이렇게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건가요?

답변
사업폐지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 서이46012-12141, 2002.12.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