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세무처리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갑 회사가 을 회사(비상장)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
-. 자본금 5억5백만원 중 1억2천5백만원의 지분임(액면가 1만원)
2. 을 회사는 최근 몇년간 심각한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으며, 자본금 5억5백만원 중 현재 남아있는 순자산은 1,2백만원이 채 안됨. (2010년, 2011년도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임)
3. 갑회사는 보유주식을 갑회사의 직원 A에게 무상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코자 함.
문의사항
1.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을회사의 주식을 갑이 직원A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납부하게 된다면 그 납부세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갑이 보유중인 주식을 갑과 특수관계 있는 갑의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저가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갑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갑은 법인이므로 유상양도든 무상양도든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며, 을은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