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 직원이 자회사 지원과 식사 회계처리 넥스트리밍 | 2013-11-26

안녕하세요.
본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과 식사 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과 식사 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며,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 등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