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정 거래처 A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하여 A의 채무상환의 성실이행을 목적으로 채권금액 에 할인액을 적용하여 상환받기로 양사는 채무변제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할인액에 대한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
당사는 할인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거래처 A에게 발급하려 하였으나
A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 입니다.
3. 질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없이 할인액만큼의 채권을 A에게 탕감해줄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세무처리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일부 채권액을 탕감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면 탕감한 채권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부 채권의 포기행위가 정당한지의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