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사업자에게 간이영수증 수취시 이슈사항 탑엔지니어링 | 2013-11-25

- 사실관계 -
1.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수취
2. 사업자번호로 법인사업자임을 판단함.

- 질의사항 -
1. 법인사업자에게 수취한 간이영수증으로 회계 처리시 매입자에게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여부 및 관련 법령 및 예규 부탁드립니다.
2. 또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기 위해 5만원의 거래를 동일거래일로 2.5만원씩 두 건으로 수취할시 야기되는 문제점은? (차후 문제 발생시 각기 다른건이라고 소명 가정)
답변
1. 3만원 이하의 지출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3만원 이하 지출시 법인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받았어도 세무회계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격증빙영수증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니다.(법인세법 제76조제5항)

2. 단일거래를 두개의 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사실이 발각되면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