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수불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재고자산을 유상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당시에 적용되는 단가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문1. 수불장 작성시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단가와 유상판매 단가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유상판매단가를 수불장에 적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지요?
문2. 총평균법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실제단가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답변
실제판매가격을 수불장에 적용하여 작성해도 세무상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