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해외에 (헝가리, UAE)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성격은 저희가 제공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제품비용+수입부대비용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에 소재하는 거래처에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르며, 헝가리 및 UAE의 경우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