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할 때 법무사비용등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2. 공장내에서 전기충전하여 공장내에서만 사용하는 중고기계차도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나요?
공장내 장비로 취급하여 등록조차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법무사비용 등도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상 기재된 법무사비용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 공장내에서 전기충전하여 공장내에서만 사용하는 중고기계차가 지방세법 제6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전기충전식 기계차가 동 규정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