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취득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 처리방법 외 아진카인텍 | 2013-11-19
*경과사항(전표반영일 기준)
2011년 7월 27일 - 선급금 400,000,000원 지급
-소송진행
2012년 12월 31일 - 외부감사시 수정사항으로
건설중인자산 175,300,000원, 잡손실 224,700,000원 / 선급금 400,000,000원 반영
2012년 12월 31일 - 법원판결 후 추가 수정사항으로 건설중인자산 425,000,000원 반영
2013년 4월 25일 - 세금계산서 825,000,000원(공급가) 발행
2013년 4월~5월 - 잔금 지급(507,500,000원)
2013년 5월 10일 - 차량취득완료
(법원감정가 : 40,000,000원, 차량취득가액 : 7,356,507원)
2013년 11월중 - 당사의 관계회사에 40,000,000원에 매각예정.
*문의사항
문1. 세금계산서는 2013년 4월에 발행하였으나 잡손실, 건설중인자산은 2012년 12월 31일에 반영한 것이 장부반영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차이에 대한 문제와 기말 당기순손실이 증가함으로서 2012년귀속 법인세와 관련한 문제가 없습니까?
문2. 법원감정가 40백만원, 자산등록가액 7,356,507원, 관계회사인 우신산업에 40백만원으로 매각한다고 했을 때 관계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증여세, 법인세등과 관련한 문제가 없습니까?
문3. 매각시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정리하면 되는지요?
문4. 자산매각시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질의에는 잡손실로 반영한 사유가 없는데, 회계상 잡손실로 반영하여도 세무상(법인세법상) 해당 잡손실이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잡손실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계상 비용처리와 상관없이 잡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세액이 감소되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2. 관계회사에 자산 매각시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시가란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나,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 거래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감정가로 거래하면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3.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4. 자산매각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의 자유가격이 원칙이지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한해 해당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시가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제3자간 거래하는 가액이나,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른 가액(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순차적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관계회사(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