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체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주)포스코플랜텍 | 2013-11-19

안녕하십니까?

당사 입장에서 매입인 하도업체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당사가 그 금액을 수용하지 못할 때,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우선 부가세 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다시 처리
2. 해당 세금계산서를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
3.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하고, 대금은 금액 확정 후 지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거래 당사자간에 공급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절차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후 추후 합의나 소송 등을 통해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절차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