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 부가세신고 삼송 | 2013-11-19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데,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하고 환급을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매년 1.25 또는 7.25까지)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만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