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K IFRS 적용 | 2013-11-18

수고하십니다

2015년중에 중소기업이 코스닥상장을 하려한다면
IFRS로 감사를 언제부터 적용해야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시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 제7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201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면 201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013.8.27. 단서개정) 부칙
2. 제4조 제7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⑦ 법 제4조의 3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2013.8.27.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