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도권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을 경과한 법인이 본사이전 목적으로 사옥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취득세 중과 = 2% * 3배 = 6%
등록세 중과배제 = 2%
취등록세 = 6% + 2% = 8%
8%세율로 중과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등과 공장 신.증설에 다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2배
이걸적용해도 8% 나오는데 계산방식의 차이이고 결국 취득세는 중과되고 등록세는 중과배제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답변
법인이 본사이전 목적으로 사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8%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