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상 종목 업데이트 바슈롬코리아 | 2013-11-18

화장품 판매를 현재 계획 중인데, 회사의 사업장등록증 상의 업태는 도매로 등록되어 있고 종목은 무역으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종목에 '화장품'을 꼭 추가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정정신고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