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택시비 영수증 관련 이정희님 | 2013-11-18

안녕하세요..
택시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택시이용 후 3만원이상 지급한 경우..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빙을 어떻게 받으면 될지요?
1.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인하여 카드결제안되고
2. 영수증기기 고장으로 인해 택시영수증 자체도 받을 수가 없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수령영수증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는 아마 거의 거부하니까..)

[기재사항]
1. 기사이름/핸드폰번호 (주민번호도 적어야할지???)
2. 차량번호
3. 금액

=> 이렇게 받으면 비용으로 사용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출장 등으로 택시이용에 따른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증빙수취특례대상으로 영수증 등(귀사 견해의 기재사항 포함) 구비하면 비용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