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인(형제자매 포함)간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상대여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해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