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공원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청에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관을 주업으로 한다면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