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수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11-18

- 사실관계 -
1. 시청(사업자번호 가운데 자리 83)에서 체육공원을 대관하고 대관료 120,000원 지불
2.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하여 회계 처리 함

-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3항에 의거하면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1.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요?
2. 적격증빙수취 의무가 면제된다면, 관련 법령이나 예규 제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공원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청에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관을 주업으로 한다면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적격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