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부가세 수정 신고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3-11-18

안녕하십니까?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때 직원의 실수로 계산서 발급업체가 아닌데 부가세 신고를 했을 경우
(계산서는 없음) 2기에 어떻게 수정신고가 가능할지, 혹시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입거래처인지 매출거래처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실제 매입은 없으나 매입세액반영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수정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매출은 없으나 착오로 매출로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되며 거래사실이 없이 착오신고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