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중개수수료 증빙-간이과세자 | 2013-11-18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받아야하는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지출증빙이나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면 증빙처리가 된다는데, 줄다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지출증빙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간이과세자과의 거래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은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송금명세서만 구비해도 비용인정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인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