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수입인지세의 건 | 2013-11-16


건설회사에서 갑측과의 계약시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만이 계약서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계약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을 경우 세무적으로 리스크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조항 또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계약서의 효력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에 따른 미이행 등이 발생하면 다툼이 생기고 소송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인지세 외에 별도의 리스크는 없는 것이나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