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2011년12월31일 이전에 취업한 자가 계약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귀사의 경우 2차 재입사한 경우라도 2013년까지의 취업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감면혜택이 가능하나, 재취업한 경우의 감면기간 3년은 종전 근무처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