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부가세 납기후 회계처리 큐에스아이 | 2013-11-1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 수입부가세가 702,510원 나왔으나 납부기한이 초과되어 723,58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702,510만 처리하고 나머지 21,07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계처리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