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회사 복리 규정상 직원에게 의료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추후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유회 행사시 직원이 다리를 다쳐 복리규정상 지원해주는 의료비로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는데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도 인정상여로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처리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 배상 등의 위로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 야유회 행사시 부상당한 직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있는 부상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