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을 대주주 사이에 양수도가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바슈롬코리아 | 2013-11-15
대주주 간에 상증법 혹은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주식을 양수도한다면,
양 당사자 외에 "법인"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당해위계산의 부인의 문제가 없다는 가정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주간의 주식거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으며, 주식을 처분한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주주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