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미나에 참여하여 포스터발표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1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합니다.
80% 필요비용이 인정되는 기타소득금액에 "공익법인의 시상금 등"이 있고, 예규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상품을 지급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위 행사에서 지급하는 물품의 지급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연구원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미나에 참여하여 포스터발표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즉,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