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학교 동호회단체와의 업무진행시 소득처분 니베아서울 | 2013-11-14

안녕하세요.
당사는 화장품도소매 업체로 신제품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대학교 동호회단체와 제품에 관한 projec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이백으로 프로젝 시작와 끝에 50%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처분은 지급하는 시점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wh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동호회 단체와 거래시 추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화장품도소매 업체로 신제품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대학교 동호회단체와 제품에 관한 project을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공제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