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사제품을 비영리 의료법인에 현물기부하려고 합니다. 법정기부금일 경우와 지정기부금일 경우의 회계처리 및 기부금 영수증 수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회계처리 및 금액 (시가 200, 원가 50원)
a) 지정 기부금일 경우(시가)
기부금 200원 / 재고 50원
잡이익 150원 (??)
b) 법정 기부금일 경우(원가)
기부금 50원 / 재고 50원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a 혹은 b 회계처리에 따른 금액으로 수취하면 되나요?
2. 부가세 신고
제품의 불출이 있었으나, 법정/지정 기부금일 경우 부가세 면세이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현물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인정하며, 장부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 즉, 지정기부금인든 법정기부금이든 모두 b안으로 반영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고,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공익단체 등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