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재료가 필요하여 외부 업체로 부터 원재료를 임차한 것이 대금을 지급한 구매형태이든 혹은 동일의 원재료로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397, 2009.03.23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