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가능여부와 자산구분 아진카인텍 | 2013-11-14

당사의 공장부지에 완제품 보관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짓고 관할청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존치기간2년, 연장가능)을 받았습니다.

완공시 취등록세 납부예정입니다.

해당자산은 생산완료된 제품의 보관을위한 창고로 사업용입니다.

문1 해당자산의 구분은? (건물인지 구축물인지)

문2 내용연수는?

답변
토지에 정착하는 토목설비 또는 공사설비라면 구축물로,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하면 건물로,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 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면 건물로 반영하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구축물이나 기타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