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의 사업장 일부가 신도시지구에 포함되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용된 토지의 장부가액과 보상금의 차액은 해당연도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법인
세에 반영하였슴니다)
2. 수용부지에 존치하고 있던 건축시설물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보상은 국가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금년 2월경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소송전에 공탁되어있던 보상금과 법원판결에 따른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선수금처리:현재. 국가가 항소하여 2심 진행중이며. 당사에서는 수용부지내의 자산의 추가 보상 및 영업장 일부 이전 등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질문) 2번에 대해서.....
1) 소송의 종결까지 보상금 수령액
갑)선수금 처리함
을)일단 1심 판결에 따라 보상에 대응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차액을 자산처분
이익으로 계상한다
2) 위 1)의 답이 을)일 경우 건설중인 자산의 처리
갑)해당 건설중인 자산의 당해 비용처리하고 건설중인 자산에 대응하는 보상비는
영업외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한다. 또한 이전되는 영업장은 해당연도의 자
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을)해당 건설중인 자산의 당해 비용처리하고 건설중인 자산에 대응하는 보상비는
선수금 처리하고있다가, 이전되는 영업장은 해당연도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서 공사비에서 정산한다.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용부지에 존치하고 있던 건축시설물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국가와 이견으로 소송 진행중으로 1심일부 승소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을)의 견해와 같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차액을 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갑)과 같이 영업외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