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감자로 인해 평가금액이 줄어든다면 기업회계상은 감액손실로 회계처리반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본 감자시 주식수로 감소하나 오히려 1주당 주식가치는 올라가기도 하며 보유주식수만 줄여 장부에 반영하거나 단순하게 보유주식단가만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한 주식의 공정가액이나 순자산가액자체가 하락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주식수의 변경만 있는 경우 보유주식의 단가만 조정하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으며, 단주대금이 입금된 경우 영업외 이익(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