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세금관계 문의 지구별 | 2013-11-13

1. 당사는 유럽국가인 핀랜드, 벨지움에 있는 기업으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월 일정 사용료를 지급할려고 합니다.해당 국가에서 한국내 법인 및 사무소, 영업소등이 전혀없습니다.
2. 당사가 해당 국가에 월별로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3. 국가별로 어떤 세금(세목)이 있는지와
4. 세금 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며
5. 만일 세금을 징수하면 어떻 방식으로 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법조항과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비거주자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과세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로 과세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98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핀란드와 벨기에는 모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이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인 10%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