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수출하고 수출신고필증과 회사가 발행한 인보이스가 있을때
매출시점과 환율적용을 수출신고필증상에 신고일자와 금액을 가지고 인식해야하는것인지
인보이스상의 선적일자와 금액을 가지고 인식해야하는것인지
법조문 포함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은 실현주의에 따라, 법인세법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재화공급의 경우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수익인식기준이 거의 동일하므로 재화의 소유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고, 해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인도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