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상여지급방법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문의 | 2013-11-13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격월기준 상여금을 불규칙적으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 예) 1월 상여 50만원 , 3월 상여 100만원 , 5월 상여 50만원.......

격월별 상여지급액이 변동됨에 따라 개개인별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 전(한달전) 선지급 요청을 받게되면 상여 귀속월전에 지급을 하면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담보확보(신청서 수령) 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운영 시 회사기준으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격월기준 상여금을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직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 전(한달전) 선지급 요청에 따라 선지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규정의 급료의 가불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동 선지급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