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현지법인이 은행차입(STAND-BY L/C 방식)을 받고 그 해외지점에 귀사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세율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재부가-279, 2010.04.23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