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상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연구전담 부서 등의 인건비만 해당됩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한국사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내용이 세법상 상관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