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0471]답변에 대한 재질문 | 2013-11-12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발연구개 인건비의 범위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인원에 대한것만
되는지 입니다

상기 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
혹시 여기에 신고되는 연구인원과 상관이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연구전담 부서 등의 인건비만 해당됩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한국사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내용이 세법상 상관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