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 2013-11-1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업체인데
상기 관련 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인건비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시 신고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님 실제 회사 조직구성상 개발연구 인원에 대한 모든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증과 자격유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인원등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인건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만 해당되므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아닌 경우의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