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 출장시 저희회사에서 항공료등을 부담하여 출장을 가며, 추후 항공료등을 해외거래처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정산금액은 저희가 지급해야할 부채에서 차감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선 지급한 항공료등 출장경비와 추후 정산된 금액과의 환율차이가 있을경우 외환차이인식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아님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채에서 차감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장후 월말 정산되어지며 정산일에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처리함)
답변
해외 거래처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항공료에 대해 귀사가 단순 대납후 추후 정산받는 경우는 귀사의 거래가 아닌 대납거래이므로 외환차손익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