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 관련 삼송 | 2013-11-12

A법인의 임직원의 부인 K씨가 B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지분율 100%)인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세법상 특사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A법인의 임직원과 그의 부인인 K(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는 B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지분율 100%)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