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사무실이 다 법인의 명의로 구입된 자산입니다
(이전 사무실도 법인의 일부부서가 사용중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등기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업장이전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귀사 소유의 동일건물내에서 층수만 이전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동일 건물내에서의 층수 변경도 사업장 이전이라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문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